자격증/정보호호위험관리사(ISRM)

ISRM 3과목 핵심요약북

후추멍멍이 2026. 5.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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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정보보호 위험 대응」 4개 소단원을 샘플문제 출제 범위 기준으로 압축 정리했습니다. ⭐⭐ = 2회 이상 출제 또는 다른 과목과 공통 출제 개념.


1단원: 보호대책 구현 (10문항 / 50%)

3과목의 핵심 단원입니다. ISMS-P 인증기준의 결함사례 vs. 올바른 조치를 구분하는 능력이 시험 결과를 좌우합니다.

1-1. 네트워크 접근통제 ⭐

ISMS-P 2.6.1 네트워크 접근 기준.

올바른 조치: 내부 규정에 따라 MAC주소 인증,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호대책 적용 상태

결함사례 4가지:

  • 외부자 네트워크를 내부 업무 네트워크와 미분리
  • 서버팜 접근이 과도하게 허용
  • 중요 서버에 공인 IP 설정 + 접근 차단 미적용
  • VPN/전용망 미사용으로 일반 인터넷 회선으로 데이터 송수신

1-2.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

ISMS-P 2.6.4 DB 접근. 핵심 원칙: 최소 권한.

올바른 조치:

  • DBA/사용자 권한 분리
  • 테이블·뷰·컬럼·쿼리 레벨 접근통제
  • 미사용·테스트·기본 계정 삭제
  • 일정시간 미사용 시 자동 접속차단
  • DB를 DMZ에 위치시키지 않음
  • 허용 IP·포트·응용프로그램 제한
  • 일반 사용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DB 접근

핵심 함정: 응용프로그램 계정과 사용자 계정의 공용 사용은 **"제한"**이 정답. "허용"은 오답.


1-3. 응용프로그램 접근통제 ⭐

ISMS-P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올바른 조치: 세션 타임아웃 적용, 동일 계정 동시접속 제한

결함사례:

  • 권한 제어 오류로 비인가자에게 개인정보 노출
  • 관리자 페이지 외부 오픈 +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 like 검색 과도 허용으로 전체 고객정보 조회 가능
  • 다운로드 파일에 불필요한 주민번호 등 과도 포함

1-4. 보안시스템 분류 ⭐

보안시스템 유형을 정확히 매핑해야 합니다. 특히 DRM의 분류가 핵심 함정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IPS, IDS, NAC, DDoS 대응 암호화 솔루션: DB암호화, DRM 기타: VPN, APT대응, SIEM, WAF(웹방화벽)

DRM은 Digital Rights Management로 콘텐츠 암호화/권한 관리 솔루션이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이 아닙니다.

WAF는 OWASP Top10, 국정원 8대 웹 취약점, 웹페이지 위변조 등 웹 기반 해킹을 탐지·차단하는 솔루션으로, 일반 네트워크 방화벽과 구분됩니다.


1-5. 무선 네트워크 보안 ⭐

올바른 조치: 외부인용과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 분리

결함사례:

  •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식 설정
  • 내부망 연결 AP의 SSID 브로드캐스팅 허용
  • AP 관리자 비밀번호에 디폴트 사용
  • 접근제어 미적용으로 케이블 연결만으로 사내 네트워크 접근 가능

1-6. 보안시스템 운영 ⭐

보안정책(룰셋) 검토는 정기적으로 수행. "장애 발생 시에만"은 오답.

운영 절차 필수 포함 사항:

  • 유형별 책임자·관리자 지정
  • 정책 적용(등록·변경·삭제) 절차
  • 최신 패턴/엔진 업데이트 (IDS/IPS)
  • 이벤트 모니터링 절차
  • 자체 접근통제 방안
  • 변경 이력 기록·보관

1-7. 정보시스템 도입·개발 보안 ⭐

올바른 조치: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영향·보안성 검토 규정 마련

결함사례:

  • 인수 전 보안성 검증 기준·절차 미비
  • 보안 요구사항(인증·암호화·보안로그) 미정의
  •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 SHA1) 적용

1-8. 물리보안 ⭐

보호구역 = 통제구역 + 제한구역 + 접견구역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정보시스템 물리 보호 주요 사항:

  • 특성에 따라 전산랙으로 외부 보호
  • 중요 시스템: 잠금장치, 케이지(cage) 관리
  • 자산목록에 물리적 위치 포함 + 현행화
  • 케이블: 물리적 구분·배선, 식별 표시, 상호 간섭받지 않도록 거리 유지

핵심 함정: "상호 간섭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 → 오답. 간섭받지 않도록 거리 유지 필요.


2단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적용 보호대책 (3문항 / 15%)

2-1. 정보보호 사전점검 ⭐

정보보호 사전점검 = 정보통신서비스 구축·개발 단계별 정보보호 조치

구분해야 할 제도:

  • 사전점검 ≠ ISMS 인증
  • 사전점검 ≠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
  • 사전점검 ≠ 국정원 보안성 검토

테스트 단계 핵심 활동:

  • 보안점검 + 정밀 취약점 진단 수행
  • 모의해킹으로 외부 침입 차단·내부 유출 방지 확인
  • 완료 후 목표시스템 → 운영시스템 안전한 이관(전환)

2-2. ISMS 인증 미이행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ISMS 인증 의무대상자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단원: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업자 적용 보호대책 (5문항 / 25%)

3-1. 인터넷 망분리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⑥항:

대상: 이용자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조치: 개인정보 다운로드·파기·접근권한 설정 가능한 취급자 컴퓨터의 인터넷망 차단 클라우드 예외: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외에는 인터넷 차단


3-2.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

ISMS-P 안내서 pp.126-128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4가지 조건:

  1.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2.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 포함
  3. 100만 명 이상 일반 개인정보파일
  4. 영향평가 후 운용체계 변경 시 변경 부분만 재실시

핵심: 변경 없이 정기적 실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대상은 공공기관입니다.


3-3. 접속기록 보존기간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①항:

일반: 1년 이상 다음 해당 시 2년 이상: 5만 명 이상 처리 / 고유식별·민감정보 처리 / 기간통신사업자


3-4. 암호화 의무 저장 대상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7가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복호화 불가)

핵심: 휴대폰번호는 암호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4단원: 정보보호산업 적용 보호대책 (2문항 / 10%)

4-1. 정보보호 공시제도 ⭐

법적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무공시 대상 6가지: ISP(회선설비 보유), IDC, 클라우드 서비스, 상급종합병원, 매출 3,000억 원 이상,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핵심: CISO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금융회사는 비대상


과목 간 겹치는 개념

개념 출제 과목 3과목 추가 포인트
위험처리 전략 1·2과목 3과목에서는 구체적 보호대책 구현으로 연결
정보보호 공시 대상 2과목(간접) 3과목에서 의무공시 대상 직접 출제
자산 식별·보안등급 1·2과목 3과목에서 물리적 위치 관리로 확장
망분리 기준 100만 명 2과목(법적기준) 3과목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으로 직접 출제
ISMS 인증 1과목(의무대상) 3과목에서 미이행 과태료 3천만 원

소단원별 학습 우선순위

우선순위 단원 이유
🥇 1순위 1단원 (보호대책 구현) 비중 50%, 결함사례 구분이 핵심
🥈 2순위 3단원 (개인정보처리자) 숫자 집약, 상 난이도 집중
🥉 3순위 2단원 (서비스제공자) 사전점검·과태료
4순위 4단원 (정보보호산업) 2문항, 공시제도만

본 자료는 KCA 공개 샘플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석·정리한 것이며, 원본 저작권은 KC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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