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정보호호위험관리사(ISRM)

ISRM 3과목 숫자·법령·기술 암기북

후추멍멍이 2026. 5. 18. 18:27
728x90

3과목 「정보보호 위험 대응」 샘플문제에서 출제된 숫자, 법적 기준, 보안시스템 분류를 모았습니다. 3과목은 5과목 중 숫자 암기량이 가장 많습니다. 시험 직전 집중 훑기용입니다.


🔢 숫자 암기 모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 2회 출제)

조건 기준 인원 암기 키워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5만 명 이상 민감5만
다른 파일과 연계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 연계50만
일반 개인정보파일 100만 명 이상 일반100만
운용체계 변경 시 변경 부분만 실시 정기적 ✕

⚠️ "변경 없이 1년마다 정기적 실시" → 오답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존기간

구분 보존기간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1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2년 이상

2년 적용 조건 3가지:

  1.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3.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 망분리 의무

항목 기준
대상 이용자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기준 시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조치 대상 개인정보 다운로드·파기·접근권한 설정 가능한 취급자의 컴퓨터
조치 내용 인터넷망 차단

ISMS 인증 미이행 과태료

항목 금액
ISMS 인증 의무대상자 미이행 3,000만 원 이하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함정 보기: "1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 모두 오답


암호화 의무 저장 대상 (7가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②항: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 휴대폰번호는 포함되지 않음!

추가: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복호화 불가)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

알고리즘 상태
MD5 ✕ 안전하지 않음
SHA1 ✕ 안전하지 않음

⚠️ 개발표준정의서에 MD5·SHA1 적용은 결함사례입니다.


📜 법령 암기 모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023-6호)

3과목에서 새로 등장하는 핵심 출처입니다.

조문 내용 출제 포인트
제6조 접근통제 ⑥항: 망분리 의무 (100만 명)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항: 인증정보 암호화, ②항: 7가지 암호화 저장 의무
제8조 접속기록 보관·점검 ①항: 1년(일반), 2년(5만 명 이상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제도 근거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 공시 세부사항

⚠️ 정보보호 공시 근거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조문 내용
제76조 과태료 — ISMS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대상 해당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상급종합병원
매출 3,000억 원 이상
이용자 100만 명 이상
CISO 지정 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비대상

🛡️ 보안시스템 분류 암기

유형별 보안시스템 매핑

유형 시스템
네트워크 방화벽(Firewall), IPS, IDS, NAC, DDoS 대응
서버 시스템 접근제어, SecureOS
DB DB 접근제어
정보유출방지 Network DLP, Endpoint DLP
암호화 DB 암호화, DRM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검출솔루션, 출력물 보안
악성코드 백신, PMS(패치관리)
기타 VPN, APT대응, SIEM, WAF(웹방화벽)

⚠️ DRM = 암호화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 ⚠️ WAF = 웹 기반 해킹 탐지·차단 (일반 방화벽과 구분)


WAF vs. 일반 방화벽

항목 WAF 일반 방화벽
대상 웹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네트워크 패킷
탐지 범위 OWASP Top10, 국정원 8대 취약점, 위변조 IP/포트 기반
분류 기타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물리적 보호구역 체계

용어 정의
보호구역 통제·제한·접견구역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통제구역 가장 높은 보안 수준
제한구역 중간 수준
접견구역 외부인 면담 등

⚠️ 빈칸에 "통제구역"이 아니라 "보호구역"


⚡ 시험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영향평가: 5만(민감) / 50만(연계) / 100만(일반) — "정기적" ✕
  • [ ] 접속기록: 1년(일반) / 2년(5만 명·고유식별·민감·기간통신)
  • [ ] 망분리: 이용자 100만 명 이상
  • [ ] ISMS 미이행 과태료: 3,000만 원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 ] 암호화 의무 7가지 — 휴대폰번호 제외
  • [ ]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MD5, SHA1
  • [ ] DRM = 암호화 솔루션 (네트워크 ✕)
  • [ ] WAF = 웹 기반 해킹 차단 (OWASP Top10)
  • [ ] 보호구역 = 통제+제한+접견의 상위 개념
  • [ ] DB 접근: 앱 계정·사용자 계정 공용 사용 제한
  • [ ] 보안정책 검토 = 정기적 (장애 시에만 ✕)
  • [ ] 정보보호 공시 근거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3조
  • [ ] 공시 비대상: CISO 지정 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 [ ] 정보보호 사전점검 ≠ ISMS ≠ 보안성 심의 ≠ 보안성 검토
  • [ ] 테스트 단계 = 보안점검 + 취약점 진단 + 모의해킹 + 이관

본 자료는 KCA 공개 샘플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석·정리한 것이며, 원본 저작권은 KCA에 있습니다.

728x90